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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하고보자

by 빠른체크 2020. 7. 1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꿀팁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요 대중교통비가 오르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만 13~23세 청소년들에게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청소년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20세 이상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부터 신청방법까지 올인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목적

  • 경기버스의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완화시켜 주기 위함.
  • 신청자가 등록한 교통카드 번호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총 이용금액에 나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만 13~23세 청소년
  • 해당 기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사전 준비 사항

  • 본인명의의 1개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통해 회원 가입하면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됩니다
  • 후불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발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주기 및 지원 방법

  • 반기별 지급되며, 회당 한도는 6만원입니다. 연간 12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기간

  • 20년도 7월 1일 09:00시부터 7월 31일 18:00시까지 입니다.
  • 5부제를 적용하며, 가입과 신청일 모두 해당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등록 서류

  • 공인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의 공인인증서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이며, 그 외의 카드는 경기도 콜센터에 상담 필요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 또는 세대주 지역화폐로 가능

지급 방법

  • 만 13세는 부모나 세대주가 소지한 지역화폐로
  •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이 소지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만 13~18세 : 총 이용금액의 30%, ▲만 19~23세 : 총 이용금액의 1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급 방법

끝으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는 용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통비가 인상되면서 하루에 청소년 기준 2천원 이상은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교통비가 빠져나가다 보면 한 달에 그래도 4~5만원 정도를 교통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총 12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해주니 3달 정도의 교통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안에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자녀들의 교통비 지출은 월에 10만원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들의 교통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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