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계획관리지역 이란

by 빠른체크 2020. 12. 12.

계획관리지역 이란

계획관리지역 이란 말 그대로 계획되고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뜻하며, 이는 토지 개발이나 많은 이들의 관심이 대상이 된다. 오늘은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부터 주의점까지 알아보도록하자.

계획관리지역 | 관리가 필요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이란 관리지역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뜻한다.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자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거나
  •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이나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자연환경에 대한 제한적 이용등이 필요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토지를 의미한다.

어떤땅이 대상인가

 

 

많은 용도의 토지들 중에서 어떠한 땅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자.

  • 주변 개발압력이 높은 땅
  •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땅
  • 기개발지 주변 땅
  • 관리지역 내 1만m² 미만의 소규모 농림지역

 

귀농인들에게 인기있어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의 효율성과 토지가 가지는 투자가치 때문에 귀농이나 귀촌을 염두해 두고 있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생산, 보전 관리지역이나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특별한 규제가 없는 이상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지는 비율이 중요하다. 땅의 인기는 그 땅이 가지는 용도가 무엇이냐, 얼마만큼의 효율을 낼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기의 판가름의 척도가 될수 있는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용적률이란?건폐율이란?높으면?

용적률이란?건폐율이란?높으면? 건축업계나 부동산, 토지 관리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다루시는 용어가 용적률과 건폐율일 텐데요. 이름도 생소해서 기억에 잘 남지도 않는 경우

growingego.com

어디까지 지을수 있나

 

 

그렇다면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어떤것이 있을까. 주택, 제1종 및 2종 근린시설, 공장 및 창고,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의할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믿을 수 는 없다.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것이 필요하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땅이라도 주변 3만m²이상의 기 개발지가 있을 경우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 추가 개발이 어려울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의 소규모 땅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