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시간 규정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을 위한 주정차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속도위반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 사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스쿨존이라고도 하며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및 일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를 포함해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 약자 보호 구역에 속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너무 낮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에 따른 범칙금이 센 편이기 때문에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속도위반 시간이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시간 확인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은 과태료 및 범칙금일 것입니다. 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 약자 보호구역과 일반 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의 경우는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 시간 이외에는 일반 도로에 대한 기준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정해집니다(일반도로 및 보호구역 범칙금 규정 보기)
즉,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의 경우 단속 시간은 24시간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새벽 또는 야간에 속도위반 적발 시
새벽이나 야간에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없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운전자분들이 단속을 안 하겠지 하고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나 야간 역시 속도위반에 대한 단속은 계속 유지됩니다. 즉, 새벽이나 야간이더라도 30km/h의 규정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따른 범칙금 기준이 아닌 일반 도로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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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 시간 지자체별 상이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일반적으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제한 속도를 갖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이 제한 속도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너무 낮다는 불만과 민원이 넘쳐나면서 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속도위반 시간 역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시속 50km/h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강한 규제 및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제한 속도 상향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아이러니한 점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반 도로와 범칙금 기준이 다르고 시간대별로 운영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때는 속도위반 단속 시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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