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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와 알권리의 대립

by 빠른체크 2020. 7. 14.

엠바고, 알권리와의 대립

흘러넘치는 기삿거리

수많은 사건 사고의 기삿거리가 넘치는 세상이다. 때로는 이러한 기사들은 엠바고를 거쳐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이후에야 우리들은 기사 내용을 보고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보도 시점 제한을 뜻하는 엠바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기도 한다. 엠바고를 가장 흔히 접하는 기자들은 정치, 사회부 기자들일 것이다. 보도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기사인 만큼 엠바고를 다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구분 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엠바고를 알아보자

우리사회의 사건사고를 가장 빠르게 접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현장에서 그 사건의 목격자가 아닌 이상 아마도 기자들일 것이다. 가장 발 빠르고 최근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자들은 이러한 사건 사고의 소식을 기사화하고, 이를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때로는 보도의 내용에 따라 엠바고를 다는 사항이 있다. 이러한 엠바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보충 취재용 엠바고 : 말그대로 전문적이고 보충 취재가 필요한 보도기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기관의 정책 발표나 복잡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취재원과 기자와의 합의에서 이루어진다.
  • 조건부 엠바고 : 어떠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예견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시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사건이 일어난 이후 보도된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미리 제공받는다. 
  •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 국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사안의 보도를 보류시킨다.
  • 관례적엠바고 : 국가 간 혹은 상호 간에 협정되었거나 회담 개최에 관한 기사를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보류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기사의 내용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절차를 통한다. 물론 그 내용이 가볍고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는 무관하다. 하지만 이렇게 엠바고를 달 경우 보류된 시점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대립하는 것이 어쩌면 이 보류 시점상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는 글과 마찬가지로 수정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퇴보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엠바고는 위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국민에 대한 보호 차원이 될 수 도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면은 서로 상충하기 마련으로 이를 접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글로 찾아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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