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여러 절세 팁이 있지만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신용카드 공제가 많이 되는 구간이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여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원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이 30%였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돈은 40% 공제해준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신용카드 공제율을 알아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 1~2월에 기존 15~40%에서 2020년 3월 사용분의 경우 2배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 4~7월 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80%로 대폭 늘어났다.
-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월분부터 60% 공제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종전으로 돌아가는 8~12월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는 사용하는 것보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예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2000만 원이라 가정하자.
- 그럼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한 750만 원으로 공제가 된다.
- 여기에 신용카드로 3월에 100만 원, 4~7월에 400만 원을 썼을 경우, 각각의 달에 공제율에 따라 3월 공제율인 30%로 30만 원, 4~7월은 80%인 320만 원을 공제받는다.
- 연봉이 6,000만 원 이하는 33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이미 공제한도가 초과되었기에 체크카드로 돌려 사용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정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에 많은 변화가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점검하고 그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의 마지막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될 것이다. 각 달마다 혜택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서 자신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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