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확인 방법, 소멸 시효, 압류 금지 금액 조회
채무자의 입장에서 내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압류가 되더라도 최저 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데 압류 금지 금액이 얼마인지, 압류된 통장이 정상화되는데 필요한 소멸 시효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통장 압류 확인 방법 안내
- 현금 인출 시도
- 계좌 이체 시도
- 은행 문의
내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금 인출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압류된 상황이라면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영수증에 에러코드가 표기됩니다.
가까운 ATM 기기가 있다면 통장을 들고 가서 인출을 시도해 보던가 아니면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이 압류가 될 경우 사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이 불안하다거나 통장 압류가 의심될 경우에는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압류 걸리는 시간 확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7일~10일 정도면 압류 판결이 나오게 되고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통장 압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출을 시도했는데 인출이 가능하다면 아직 통장 압류가 안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압류 신청 후에 판결이 나오기까지 진행 중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소멸 시효 기간 조회
압류된 통장의 소멸 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0년은 지나야 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소멸 시효 기간도 중간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야 사실상 성립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 또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다 끝나가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소멸 시효를 연장하거나 또는 중간에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청구), 압류/가얍류/가처분, 승인 등의 경우에는 채권 소멸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특히 통장이 압류가 되면 사실상 소멸 시효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통장 압류 불가 금액 150 이하에서 185로 상향 조정
통장이 압류가 되더라도 최저 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 최저 생계비 기준 금액은 과거 2019년 이전에는 150만 원 이하였으나, 지난 2019년 3월 5일부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이 압류가 된다는 것은 압류 통장으로 들오는 급여 등은 채권자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통장이긴 하지만 압류된 통장이라면 내 통장이 아닌 채권자의 통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8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에 해당됩니다.
압류금지에 해당되는 최저생계비는 최저 임금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되기에 과거 15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185만 원은 최저 생계비라는 이름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게 될지라도 추심은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이 185만 원은 각 은행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아닌 본인 명의에 대해 총합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이를 인출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안내
연체나 미납, 또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 이를 변제하지 못해 압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압류 안 되는 통장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채권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면 시중은행을 포함해 우체국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복지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추가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압류가 안 되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되며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만큼 통장 압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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