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를 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따지면서 의논하는 것으로 요즘은 기업의 면접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국회의 안건 선정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데요.
개개인마다 또는 자신들이 서있는 위치와 소속 집단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가 있고 때로는 다수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 교환 및 결정 수단이 되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국회의 무제한 토론법,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그 뜻과 최장시간 기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란...무제한 토론으로 독재에 저항...
국회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독재로 인해 강행처리되면 안되겠지요. 필리버스터란 이러한 독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고의적인 의사진행의 방해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단어는 스페인의 "약탈자, 해적선"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필스버스터란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나오는 것이 시간인데요. 필스버스터는 시간 제한 없이 발언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다수당의 독재에 저항하는 소수당의 저항권인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방식이라 합니다.
무제한 토론방식이기에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오랜 시간 연설을 하거나 느리게 움직여 회의의 차수를 넘기곤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토론 내용과 무관한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시간을 벌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시간끌기의 개념과도 같은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2. 필리버스터란...최소 24시간 보장...
필리버스터는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인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연설 및 발언을 하지만 의원 1인당 1번씩만 발언이 가능합니다. 발언권을 가진 의원은 중도에 스스로 토론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토론자가 계속 있을경우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이 보장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인만큼 연설에 나선 의원들은 식사나 화장실도 못가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가벼운 수다를 떨어도 이렇게 장시간 하기는 힘들텐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연설을 한다는게 참 쉬운 일은 아니라 봅니다.
3. 필리버스터 처음과 최장시간...
필리버스터는 그 뜻처럼 장시간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64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초선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대한 저지로 5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시간 제항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면서 무제한 토론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단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의 필리버스터 연설로, 최장시간 기록을 깬것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전 기록이었던 테러방지법 입번 반대에 대한 이종걸 의원이 기록한 12시간 31분보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한 일명 닥쳐 3법을 논하며 필리버스터 연설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란 부정적인 안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깨는 것을 보고 기록깨기 게임이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필리버스터란 뜻과 최장시간기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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