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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 기간 및 방법 상세 안내

by 빠른체크 2022. 12. 29.

학원 환불 규정 기간 및 방법 

학원 환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학원이 정지 명령을 받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단순 본인 의사로 인해 환불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비 환불 사유가 발생한다면 아래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학원 환불 규정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 학원비를 내게 됩니다. 교습비라고도 하는데 이 학원 교습비는 특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학원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비를 지불한 상태에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래의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보시고 내가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학원비 환불 규정과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불 규정에 벗어나지 않아 학원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교습자가 격린된 경우 환불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에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를 일할 계산해서 반환금액이 설정되고 이를 환불받게 됩니다.

 

교습소 폐지 및 교습 정지 명령, 학습 장소 제공불가 시 환불

학원이 더 이상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역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때 도 마찬가지로 기 납부한 학원비에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전날까지의 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환불이 진행됩니다.

 

본인 사유에 의한 학원비 환불

보통 가장 많이 환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본인 의사에 의한 환불 요청입니다. 이때 역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위의 다른 조건과는 달리 그 기준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특히 교습이나 강습이 이루어지는 학원이 아닌 독서실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환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비 환불의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시점을 넘어가면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 비용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하루만 나간 경우라도 아래 기준을 충족한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환불 및 반환금액이 산출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한 학원 수강료 환불 기준

과거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학생분들이 학원에 등록하고 실제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학원비 환불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많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이 유행해서 학원으로부터 격리가 된 경우에도 학원비 환불은 가능합니다. 아래 교습비 반환기준을 살펴보면 학원의 등록 말소, 폐지, 정지 명력을 받았거나 교습장소 제공이나 교습을 할 수 없는 상황 외에도 감염병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영유아교육 > 학원 및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 학원을 통한 교육 > 교습비등의 산정 및 반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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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학원비 환불 반환 기간 및 규정 위반 시

학원비를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환불 요청을 했다면 교습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이 또한 관련 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한 내용으로 학원비 환불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불 요청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도 학원이 환불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학원 환불 안 해줌이라는 문의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환불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교습비 환불 기관

학원비 환불로 인해 학원과 마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원 소재지 교육청 또는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라도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문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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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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