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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세대 분리 방법, 꼼수없는 조건 안내

by 빠른체크 2024. 4. 10.

한 지붕 세대 분리 방법, 꼼수 없는 조건 안내

한 지붕 세대 분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꼼수를 사용하지만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어렵지 않게 세대주를 2명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1. 한 지붕 세대 분리 의미

2. 한 지붕 세대 분리 꼼수 없는 방법 안내

3. 주택청약 한 지붕 세대 분리 인정 여부

4. 한 지붕 세대 분리 불이익

5. 한 지붕 세대 분리 방법 안내

5.1. 한 지붕 세대분리 조건

6. 한 지붕 세대 분리 인정된 경우

7. 세대주 분리 신청 안내

 

 

 

 

 

한 지붕 세대 분리 의미

한 지붕 세대 분리는 하나의 집안에 세대주가 2명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1 가구 1세대주가 일반적인 경우지만,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1 가구 2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즉,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세대주가 2명인 것으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2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지붕 세대 분리는 동일 주소지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1 가구 2세대 세대분리, 1 주택 2 세대주와 같은 말로도 사용됩니다.

 

보통 자녀가 성장하고 부모와 독립해서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 지붕 세대 분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흔히 자취를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부모집에서 떨어져 나와 별도의 집을 구하고 해당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 자체로 세대주가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지붕 세대 분리가 아닙니다.

 

한 지붕 세대 분리 꼼수 없는 방법 안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자녀도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대주를 2명으로 분리하기 위한 방법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지붕 세대 분리는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 세대주를 2명 두는 것으로,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한 지붕 세대 분리가 되면 1 가구 2세 대주가 됩니다.

 

한 지붕 세대분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해서 자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서 별도의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대주 분리는 많은 이점이 있어 꼼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꼼수 없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한 지붕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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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한 지붕 세대 분리 인정 여부

보통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시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단독 세대주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붕 세대 분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 의외로 많은 분들 역시 주택 청약에서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에서는 소득세법에 의한 세대주 분리가 아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지붕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모두 자가 집이 있는 경우 1 가구 2 주택이 되어 세금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많이 하곤 합니다. 세금이나 주택 청약에서 유리하기 위해 다른 친척의 집에 위장 전입하는 식으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붕 세대 분리 불이익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1 가구 2 주택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1 가구 1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2 주택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지붕 세대 분리 방법 안내

일반적으로 한 지붕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현실적으로 생계 및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 지붕 세대분리 조건

한 지붕 아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단독 세대주로 분리되기 위해서는 1) 자녀 나이가 만 30세 이상 2) 자녀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3) 자녀의 생계 독립 4)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이혼을 한 4가지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은 생계 독립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한 지붕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한 지붕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분리된 독립생활공간과 취사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도 1개이고 방이나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사 공간이 분리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한 지붕 세대 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공간의 독립성만 본다면 아파트는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어렵지만 본인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나 세금을 독립적으로 내고 있는 경우라면 아파트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라도 2층에 별도의 화장실이나 주방이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30세 이하는 거주 분리 및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 생계적 독립이 확립되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은 거주, 생계, 취사, 생활공간이 모두 분리될 수 있어야 한 지붕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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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세대 분리 인정된 경우

과거 서울행정법원에서 한 지붕 세대분리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30세 이상 미혼인 2명이,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의 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에 함께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 2명입니다.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나 신용카드, 지방세 등도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경우로 한 지붕 세대분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 안내

한 지붕 세대주 분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 24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직원의 재량에 따라서 세대주 분리를 인정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신청자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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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수를 쓰기보다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 관련 업무 담당자 재량에 따라 분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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