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잘리는 징조 혹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정년까지 근무하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조직 사회인 회사에서는 이런 개개인의 바람을 모두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를 해고하기도 하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빠른 진급을 하기도 하죠. 특히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부담하는 비용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해고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연봉자 보다 낮은 연봉의 직원 채용 분위기
예를 들면 연봉 9천의 차장 한 명을 퇴직시키고 연봉 3천의 신입이나 인턴을 뽑는 것이 어쩌면 회사에는 더 이득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차장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신입 3명을 이길 수 있겠죠
만약 회사에는 누군가를 자르고자 할 때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해고 대상자에게 알 수 없는 분위기를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 내가 최근 들어 아래와 같은 분위기를 느낀다면 잘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징조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면서 느껴지는 몇 가지 징조를 살펴보면 내가 해고 대상자는 아닌지 조만간 잘리는 것은 아닌지 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징조가 나타난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이 줄어든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만간 잘리는 사람한테 일을 더 줄 필요는 없죠. 만약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줄어든다면 회사가 일이 없는 것인지 남들은 바쁜데 나만 일이 없어 한가로운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아진다
일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지는 것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일이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좋은 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자르고자 하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지각을 하든 업무 보고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면 잘리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도 점점 피하는 것 같고 함께 하는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 삭감 및 인사 고가가 이상하다.
계속되는 승진 누락 또는 연봉 삭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인사고과의 저평가 등 나에 대한 평가는 물론 금전적인 부분까지 좋지 않은 영향이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나를 자르기 위한 매우 강력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면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전 직원이 연봉 삭감을 감행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나를 피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은 물론 인원 감원권이 있는 회사 대표 및 임원의 경우는 해고 대상자를 마주치기를 꺼려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도 있으나 이는 어쩌면 당연한 분위기 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는 물론 회사 임원 고위층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잘리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실수에도 질책이 없다.
회사에 손해가 갈 수 있는 큰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면 나는 해고 대상자로 낙인찍혀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빌미로 당신을 해고할 명분을 갖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시기 체크하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할 때에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남은 기간이 30일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크던 작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꼭 30일의 해고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회사 해고 통보 30일 이전 예외 사항
근로자 계속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천재사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예외 대상입니다.
즉,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 통보는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꼭 챙겨야 합니다.
▣ 이 시각 추천글
회사 잘리는 징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신호가 느껴지고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혹시 위와 같은 징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