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받는 방법 안내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급 기준 및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어렵지만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개념
일반적인 퇴직금 개념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자세히보기)
우리가 아는 퇴직금은 1년을 만기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처럼 1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1년 미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또는 건설근로자 일용직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당일 계약이나 단기적인 계약일 경우처럼 1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직 또는 퇴사하는 경우는 아쉽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자세히 보기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퇴직금 중도 정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퇴사)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 정산은 퇴직(퇴사) 전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퇴직금 중도정산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근로한 근로 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9개월까지 일을 하고 중도 정산을 요청할 경우 글로 했던 9개월 네 해당하는 퇴직금만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
퇴직금 중도 정산의 경우 신청 조건과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곤 합니다. 의료비나 주택 구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에 한해서만 지급되지만 사용자(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 기준 등을 살펴보시고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1년 미만 기간에 해고당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나 회사의 통보로 근로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당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해고를 당 할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줘야 하지만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았거나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한 자 등 일부 적용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및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1년을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이나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하신 분들 중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하신 경우는 위와 같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