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2020년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는 이 시점이 되면 다음 해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내년도 2021년 최저 임금 또한 궁금하신 사항이 되실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 탓에 2021년 최저 임금이 올해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미리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최저 임금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정의
최저 임금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에 맞게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인데요. 근로자들의 일정 수준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목적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해소로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사기 및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 대상 및 위반 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기에 실제적으로 전 국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준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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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021년의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시간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1998년 외환위기 때(2.7%) 보다 낮은 역대 최저인상률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 침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왜 1.5%인가
1.5%라는 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막연한 수치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미래 경제와 내수 경제의 순환, 발전 등을 고려한 수치인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모두 합한 수치로 정해진 것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 수력액
가장 궁금해하실 월급 실수령액입니다. 월급은 209 시간을 일할 할 때 1,822,480 원으로, 2020년에 최저임금 월급 대비 3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차이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미비하지만 400만 명 대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는 큰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제 변화
그렇다면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3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맨 앞자리 숫자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목표가 최저시급 만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 양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 향상 등 이로운 점이 분명히 발생하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를 도입으로 균형을 잃게 될 경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언제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되는 안건이 됩니다.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일 텐데요.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답은 나오기 힘들겠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으로 언제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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