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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그 이후의 방향은

by 빠른체크 2020. 12. 30.

낙태죄가 2021년 1월 1일 0시부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낙태죄는 그동안 끊임없이 국회의 문턱을 드나들던 안건인데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는데요.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낙태죄의 폐지와 찬성 이후

낙태죄란?

낙태죄는 자연분만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인데요. 낙태한 여성에 대한 자기낙태죄와 수술에 동의하고 낙태를 진행한 의료진에 대한 낙태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처벌?

관련 형법에 따라서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1. 부모가의 유전적,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경우

2. 부모가 전염성 질환이 있어 태아에 전염될 경우

3. 강간이나 준강간 등 외부의 강압에 의한 의도치 않은 임신

4.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

5.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폐지 찬성 이후

낙태죄가 폐지됨으로써 낙태한 여성이나 의료진들에 대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막무가내로 낙태를 해도 되는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허용 임신 기간이나 낙태죄 폐지 후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또한 보험 적용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기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낙태죄 완전폐지안을 국민의힘에서는 임신 10주를 기준으로 ▲정부는 임신 14주를 기준으로하며, 15~25주 이내에는 강간이나 근친간 임신에 허용허용하자는 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내년까지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낙태 규제법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제도가 수립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법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생명윤리학계에서도 낙태죄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반대만이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낙태법 폐지 이후 수립될 정책과 규정 및 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생명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인류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와 찬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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