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이사 갈 때 정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산에는 돌려받아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가스비 및 전기비부터 인터넷, TV, 장기 수선 충당금까지 세입자 이사 정산 방법과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입자 이사 정산 방법 및 돌려받아야 하는 돈
세입자 이사 시 가스비 및 전기비 정산하기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를 가는 마지막 날에 가스비와 전기비를 부동산에서 계산해서 정산을 도와줍니다.
월 말까지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사를 가는 시점까지 사용한 금액을 일할계산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스비는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대부분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알아보고자 한다면 전기 요금의 경우 한국 전력공사 123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어플도 있기 때문에 어플 설치를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전기 요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스 요금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번을 통해서 요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 문의 시 검침기 수치를 확인해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검침기 위치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TV 정산 별도로 챙기기
인터넷이나 TV는 대부분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서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해지나 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하는 당일과 그다음 날까지 확인해서 제대로 혜진아 이전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할인 반환금도 100% 감면되면서 해지나 이전에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세입자 장기 수선 충당금 신청하기
오피스텔이나 공동 주택의 경우, 매월 관리비 항목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다면 이사 시 꼭 회수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일단 관리비의 한 부분 이기 때문에 그냥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건물이 노후로 이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시설물 교체이나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에 많이 있고 층수가 낮은 원룸의 경우는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및 회수
그렇다면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을까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공동 주택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세입자 입장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징수를 위한 편의성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걷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매달 납부했다면 이사를 나갈 때 그동안 지불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회수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 변경된 집주인에게서 청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이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그동안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이사 전에 본인이 꼭 챙겨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확인 방법 항목별 내역을 통한 비교 총정리
장기 수선 충당금 회수 반환 방법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은 보통 관리실을 통해 장기 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관리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은 까다롭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과 반환, 안 줄 때 대처법 총정리
세입자 이사 시 정산 방법과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체크하시고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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