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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사업자 주소로 사용해도 되나요

by 빠른체크 2024. 3. 4.

가정집 사업자 주소로 사용해도 되나요

가정집을 사업자 주소로 사용하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사용 가능한지,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집도 사업자 주소로 사용 가능하지만 무턱대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목차

1.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

2. 가정집 사업자 주소 사용 가능한가

2.1. 가정집 전세 및 월세인 경우

4. 가정집 집주소 사용 시 주의점

5. 가정집 대신 사용가능한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1 사업장에 대해 1 사업장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소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때문에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그 규모가 작은 분들은 사업장 주소를 어디로 사용해야 할지, 사무실을 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아직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 초기에는 사무실 임대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집을 사업자 주소로 사용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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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사업자 주소 사용 가능한가

일반 가정집도 사업자 등록 시 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집이 아파트든, 원룸이든, 오프스텔이든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SNS 마켓 및 인터넷 쇼핑몰, 유튜브 등)이나 통번역,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경영컨설팅, 작가, 프리랜서와 같은 업종은 가능하지만,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공장업, 창고업과 같은 업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사업 유형에 따라 가정집을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애매하다 판단될 경우 현장 실사가 나오고 결정됩니다. 이는 가정집이 전세나 월세인 경우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집주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집 전세 및 월세인 경우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할 가정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부모님 집을 사업자 주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대차 계약은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가정집이라고 하면 보통 거주 목적의 집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 주소로 사용하게 되면 거주가 아닌 사업장의 개념이 됩니다. 때문에 만약 내가 월세로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전대차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집을 임대해 줬고, 해당 집을 다시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됩니다. 때문에 전세 및 월세인 경우 사업자 주소 사용 시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가정집 집주소 사용 시 주의점

가정집을 집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기에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우려
    자신의 집 주소가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노출에 있어 불안한 요소입니다. 특히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종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집주소가 노출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규모가 작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거래처나 고객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가정집 대신 사용 가능한 사업장 주소

위와 같은 이유로 보통 가정집을 집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으로 사용할 주소가 필요하시다면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차라리 좋습니다. 월 임대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한 달에 1~5만 원 이내로 굉장히 저렴하게 사업장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사업장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인 경우일 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일은 집에서 하고, 주소지만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은 공간임대업입니다. 때문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으로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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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사업자 주소로 사용하실 분들은 자신의 사업 업종 및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경우가 애매한 경우 세무서의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주소 사용 여부가 결정되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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