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 계산 및 면제 방법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매월 내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금액 알아보기
무소득자의 건강보험료 금액 얼마나 나올까요. 먼저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도 재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는 무소득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무소득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5.3원, 2022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 2022년도)
-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자세히 보기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및 상한금액
무소득자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위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계산되지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하한 보험료 : 19,500원
- 상한 보험료 : 3,653,550원
무소득자 건보료 실제 납부액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 소득 최저 보험료(19,50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즉, 무소득자 백수 역시 이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최저 보험료 19,500원과 재산 및 자동차 소유 여부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이 2대라면 각각에 대해 점수가 부여되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과 월세액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직장에 안 다닐 경우 근로소득만 없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게 됩니다.
▶지역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2 월 납입액 모의 계산하기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무소득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3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자동차 비중 줄이기
- 임의계속 가입제도 이용하기
- 피부양자 등록하기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서 내던 금액만큼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나 피부양자 등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났을 경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경우 보통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료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유한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이 크다면 회사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1:1로 분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100%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소득자 피부양자 등록하고 건강보험료 안내기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백수나 무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민원 신고-자격 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메뉴를 통해서 간단한 기본 정보를 입력 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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